청년수당 지원자격 모두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지원 자격정리 고용부는 6일 청년수당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인 졸업 후 미취업 기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 경과 기간 등을 8월부터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점수화해 우선순위를 매겨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되는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만 19~3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 공고월 기준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청년수당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주민등록 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
경제금융
2020. 8. 24.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