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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별로 개인택시 시세와 개인택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관련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예상했던대로 서울개인택시시세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이 가격이기때문에,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수준에서 찾으시려는 분들 께서는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지요.


개인택시면허의 가격수준은 대체로 7~80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었지만, 몇년 전만 해도 1억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또 한때는 6천만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서울 개인택시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현재 서울개인택시 매매시세는 7.650만원입니다(양수가격)

차량별도 수수료별도

서울에서 제일 믿을수있는 업체의 호가를 기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른업체의 실제 거래가격은 다를수도 잇습니다

개인택시매매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허가난업체  믿을수잇는 업체에서 거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전망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격검사 강화 뉴스 이후에 많아졌던 매물이 이제는 끝자락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매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서울 개인택시 가격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수자분들은 더 시세가 올라가기 전에 양수 시기를 잡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서울은 서울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이라는 단체가 따로 존재합니다.그러나 조합원들에게 핸드폰 판매문제로 안좋은 이미지가 많다고 하네요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개인택시 매매시세는 7.400만원입니다(양수가)



시세는 업체별로 조금씩 다를수도 잇습니다


대구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대구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거래시세는 6100만원에  거래됩니다



불과 보름 만에 1000만원이상 올랐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운수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자가용 운전 경력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를

양수 할수있게끔 한 내용입니다



대전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양수가격  9400만원입니다



2020년2월17일대전개인택시가격 9400만원 정도로 최근 거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이나  개인택시에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읍니다.

다른지역은  근래들어  7백에서  1천까지  오르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은  1달사이에  7600만원  가던것이  8천2배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근거리에  있는 청주시는  한달전  1억5백에  거래 되었던것이  1억1천5백으로  올랏있읍니다.


그러나 대구는  아직도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인구나  차량  댓수가  비슷한  광주는  1억1백만원에서  2백  사이입니다.

대전은  한달전부터 9500만원 이죠.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경력으로  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 거래양이 늘었습니다.

잠깐의  소강 상태는  65세 자격유지 검사때문인데  제가 조사한바로는  떨어지는분은  거의  없습니다.

총7문제중  1문제만  맞혀도  헙격이라 형식적입니다.


또한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되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자격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세 사업장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2.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세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 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3.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 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조 운전종사일 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4.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자



5.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좀 이하일 경우


6.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



7.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8.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9.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한 경우 상속인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10.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하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이주 하는 경우, 61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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