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실시간 검색에 오른 국세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5일 모바일 홈택스(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손택스 등을 이용해 국세환급금 1434억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먼저 국세의 종류



국비에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기부장려금,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올 5월 기준 1434억 원이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것은 나라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5년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하는 중이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한다.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환급금 관련해서 사기도 많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 환급금과 그로 인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도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 환급액은 2014년 1조3751억원, 2015년 2조4989억원, 2016년 1조6655억원,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 등 총 10조1482억원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이 발생했다.



국세 환급에 따른 가산금도 2014년 1221억원, 2015년 2593억원, 2016년 893억원,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으로 지난 5년간 8028억원이 소요됐다. 전체 국세환급액의 8% 수준이다.



[반드시 도움되는 정보]


재난지원금 사용처(주유소,쿠팡,마트)


카니발7인승 가격과 시승리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kg이니시스 보이스피싱


개인택시 시세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