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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금으로 과하게 걷힌 국세환급금이 약 14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 소중한 내돈이 국가에 꽁돈으로 묻히지 않게 얼른 얼른 국세환급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 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운영)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



미수령 환급금 확인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환급금 조회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 활용



미수령 환급금은 왜 생길까요?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을 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 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지방청에서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미수령 환급금 있다면?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현금수령 방법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 요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된다면?

수신 전화번호를 꼭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을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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