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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입주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아직 너무 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큰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의 2015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평균가격은 2억 4,3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 자료에 따르면, 20~34세의 평균소득은 3,264만 원으로 전국 주택 평균가격의 13%에 불과한 상황이죠.

행복주택 입주현황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2,30대 평균소득에서 소비를 0원도 하지 않고 모두 모아도 평균 집값을 마련하는 데는 약 7년 4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전·월세가격 또한 만만치 않게 치솟는 가운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집, '행복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030 젊은 층에게 80%나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죠.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나머지 20%는 노인계층 및 취약계층에게 배정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는 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계층 90%, 고령자 10%의 비율로 배정된답니다.

 

공급물량의 50%까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공급되는 행복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5㎡(약 13.6평)이하이며,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랍니다. 최초 2년으로 계약하고 임대차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해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행복주택 전경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은 20년이에요.

입주자 편의시설로

단지 내 멀티스포츠룸, 홈씨어터룸,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스터디룸, 공동세탁실, 무인택배보관실 등이 설치되며,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입주하는 세대에는 냉장고와 책상 및 가스쿡탑 등 빌트인(built-in) 생활용품을 제공해 이사 부담도 덜어주고 있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아파트

대학생의 경우 당해 행복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고등학교 포함)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 및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 3,154원)의 100% 이하이고,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답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가용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총 재산이 7,800만 원 이하인 대학생만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부모와 합산된 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청하는 대학생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미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나 바로 다음학기 복학 또는 입학 예정인 예비대학생이여야 합니다.

 

바로 전 교육기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에 행복주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별 정리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이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이 부여되죠.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로서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중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나 청년신분과 마찬가지로 2,468만 원 이하의 자가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세대의 총 자산은 2억 8,9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세대 총 소득은 평균소득은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에 속해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부부만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을 예정중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당연히 세대원 구성 예정인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만 6세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구성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나 청년신분과 마찬가지로 2,468만 원 이하의 자가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세대의 총 자산은 2억 8,9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세대 총 소득은 평균소득은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에 속해야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이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하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국토교통부가 있는데요. 지원하는 절차는 우선 상담과 함께 서비스 신청을 위의 3기관에 합니다.

 

그 후, 기관에서 사실조사과 함께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자격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신청인의 거주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행복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된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조건

보통 준공 1년 전에 시행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구별 공고문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입주 신청하시면 돼요.

청약신청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어 간편하답니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메인 화면의 ‘임대주택 / 청약신청’을 눌러 신청 가능한 모집지구를 선택한 후, 신청계층에 맞는 주택형을 선택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계층을 선택하며, 상세공급구분에서 해당사항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필수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버튼을 눌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 끝. 청약신청 기간에는 메인화면의 ‘인터넷청약, 청약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작성한 신청서를 수정할 수 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계층별 입주자격 조건을 확인하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문항에 대해 Yes/No로 체크만 하면 입주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려요.

 

 

단, 사전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입주는 각 사업지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해 당첨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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