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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계속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이 오늘(2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격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2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할 경우 다음달 1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가구원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혹은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요,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1.2 이후 출생)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 ARS,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은 아래부분에 다시 첨부해놓겠습니다.



3.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 내역이 일치할 경우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서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금금액 기준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부부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구간 안에서 '총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지원금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가구별로 소득이 적은 구간과 소득이 많은 구간을 각각 비교해봤을 때 어떤 가구에 해당하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이 소득이 많은 구간보다 '총급여액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액'이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정기 신청기간(5.1~5.31)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금액 그리고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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