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다가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직원 명수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당장 최저임금을 맞추주게 되면 사업주는 2019년 부터 경영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19년에도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수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되시면 지원 받는게 좋을거 같네요 일자리 인정자금 재직자 지원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가 꼭 지킬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0. 5. 22.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