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금으로 과하게 걷힌 국세환급금이 약 14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 소중한 내돈이 국가에 꽁돈으로 묻히지 않게 얼른 얼른 국세환급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
오늘 실시간 검색에 오른 국세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5일 모바일 홈택스(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손택스 등을 이용해 국세환급금 1434억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먼저 국세의 종류 국비에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기부장려금,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올 5월 기준 1434억 원이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